외국인도 렌트가 가능한가요?(월/단기렌트 기준)
※ 국제운전면허증 혹은 국내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외국인도 운전이 가능합니다.
다만 외국인의 경우, 단독 계약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계약자가 필요합니다.
※ 한국인 계약자로 계약 성립 시, 외국인 운전자는 ‘국제운전면허증+여권’ 혹은 ‘국내운전면허증+여권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※ IDP(International Driving Permit)국제 운전면허증만 가능 합니다. (IDL은 불가입니다.)
※ 운전시 연락 가능한 국내 연락처 필수 입니다.
외국인 대여조건
① 만 26세 이상 + 실운전경력 2년이상
② 만 65세 미만까지 렌트 가능
③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국적의 계약자 필수
④ 유효한 국제 운전면허증 혹은 국내 운전 면허증 + 여권 필수
⑤ B등급 국제 면허증(9인승 이하 차종) / D등급 국제 면허증(15인승 이하차종) 운전 가능
⑥ 국제 운전면허증과 여권상의 영문명 동일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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